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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갑작스럽게 가족이 아프거나, 아이 돌봄이 필요한 상황… 이럴 때 연차가 없다고 무작정 회사를 쉬어야 할까요?

     

    그럴 필요 없습니다.

     

    가족을 위한 합법적 휴식 제도인 ‘가족 돌봄 휴가’

    를 활용하세요.

     

    이번 글에서는 가족 돌봄 휴가 제도의 조건, 신청 방법, 급여 여부 등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.

     

    📌 가족 돌봄 휴가란?

     

    가족 돌봄 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·사고·노령·양육 등 사유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     

    근로자의 연간 10일(무급) 이내에서 사용 가능하며,

    연차와는 별도로 쓸 수 있는 ‘법정 권리’

    입니다.

     

    ✅ 사용 가능한 가족 범위

    • 배우자
    •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
    • 자녀(미성년·성인 무관)
    • 조부모, 손자녀(동거하는 경우)

    📋 사용 가능 사유

    사유 예시
    질병/사고 가족의 입원, 수술, 회복 돌봄 등
    노령 고령 부모 간병, 치매 초기 케어 등
    자녀 양육 어린이집 휴원, 자녀 확진/격리, 학교 행사 등
    장애·발달지원 특수 치료, 상담 동반 등

    📅 사용 기간 및 분할 기준

    • 최대 10일/연 (무급)
    • 일 단위, 시간 단위(예: 오후 반차식) 모두 가능
    • 가족돌봄휴직(최대 90일)과 별도로 운영됨

    📝 신청 방법

    1. 사용 최소 1일 전까지 서면 신청 - 이메일, 사내 시스템, 서류 직접 제출 가능

    2. 신청서 작성 항목: - 사용 사유, 가족 관계, 기간, 증빙 서류 등

    3. 회사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거부 불가 - 단, 운영상 큰 지장 있을 경우 조율 가능

     

    📁 증빙서류 예시

    • 가족관계증명서
    • 입원확인서, 진료확인서
    • 어린이집·학교 휴원 공문
    • 자가격리 통지서

    💸 유급일까? 무급일까?

    • 법적으로는 무급
    • 다만 일부 기업은 단체협약이나 복지 규정으로 유급 처리 가능성 있음
    •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 상담 권장

    📱 실무 팁

    • 돌봄휴가 중 연차 대체 불가 (반대로 연차로 돌봄 사유 처리 가능)
    • 사용 내역은 근무평가·인사에 반영하지 않아야 함 (법적 보호)
    • 긴급 상황 시 당일 사용도 가능 (단, 사후 보고 필요)

    🙋 자주 묻는 질문 (FAQ)

    • Q. 배우자의 부모님도 대상인가요?
      A. 예. 직계존속(부모·조부모)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포함됩니다.
    • Q. 반차처럼 시간 단위로도 쓸 수 있나요?
      A. 네. 하루 4시간, 2시간 단위 사용도 가능하며 회사와 협의 필요
    • Q. 중복 사용 가능한가요?
      A. 같은 가족이라도 사유가 명확히 다르면 연간 10일 안에서 분할 사용 가능

    🔍 결론

     

    가족 돌봄 휴가는 직장인이 ‘가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권리’입니다.

     

    회사에 눈치 보지 말고,

    합법적으로 쉴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을 인식

    하세요.

    내가 쉴 수 있어야 가족도 건강합니다. 주저 말고 신청하세요.